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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이라면 관련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절차는 ①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의뢰, ②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 ④ 피해환급금 결정·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피해금액 비례로 나누어서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