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게 되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9-02-01 17:02본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되지 않은 경우 공·사법상 허가, 등록, 영업, 임용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므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채무독촉을 받지 않게 되나요? 19.02.01
- 다음글 [서민금융]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서민금융 대출도 해 주나요? 19.0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