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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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9-02-01 16:59본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예금이 자신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185만원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비를 지급받는 계좌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지급 받으면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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