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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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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4회 작성일 20-10-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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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의 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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