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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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0-10-22 10:06본문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있어도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부양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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