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취약채무자면책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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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20 09:51본문
▣ 상담개요
지역자활센터 근무중인 50대 A씨는 15년 전 이혼 후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한 소액의 카드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졌으나 최근에 독촉이 없었던지라 잊고 생활하고 있었으나 최근 계좌 압류로 채무정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센터로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과 상담후 원금 총 2백만원 정도의 소액채무로 확인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인 A씨는 개인워크아웃 상담 진행을 하던 중 특별지원프로그램의 소액 취약채무자 면책 지원대상자로 확인되어 접수, 현재는 선 상환유예(상환 전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기간)기간 중 입니다. 차후 상환 유예 종료 직전 채무자의 상환능력 개선 심사후 면책이 결정됨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인 A씨는 채무의 짐을 덜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환하게 웃으시며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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