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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적절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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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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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70대 A씨는 2011년경 식당 운영 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를 당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고, 사업자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이자는 불어나고, 채무 상환 독촉은 심해졌습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마음 고생만 하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 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담내용

 

  마이너스 대출 외 다른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조정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동 제도를 신청하여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80%를 감면 받아 장기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합의서 체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문자 안내 받았으나 고령으로 사이버 합의서 체결 방법을 몰라 센터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당 센터에서 사이버 합의서체결 신청을 지원하였고, 신청인 조정 후 변제금 120개월 분할 납부 건을 자녀의 도움으로 일시 납부하면서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으로 오랜 시간 심적 압박이 심하여 힘들었는데 센터의 상세한 설명과 도움으로 채무를 해결하여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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