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권협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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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0 11:35본문
▣ 상담개요
이혼 후 신청인 A씨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두 자녀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20년 이상 연체 정보 등록자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신청인은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급여통장 압류, 채무 상속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고자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청인 A씨에게 개인워크아웃제도 및 개인회생 등의 채무 정리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조회, 법원사건기록, 독촉장을 통한 채권자 4곳을 확인, 채무 확인을 했으나 국민행복기금을 제외한 타채권자는 ‘채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채권 협상을 진행하였고 연체 이자와 이자, 원금 70%감면 후 일시 및 분할상환가능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자녀의 도움으로 채무를 일시상환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짓눌려왔던 채무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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