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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보증채무에 대한 파산면책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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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과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신청인은 해당 대출에 대해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게 되었고 대출금은 연체되었습니다.

당시 수임료 부담으로 배우자만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보증채무로 인한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리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왔고, 채무 해결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주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는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 상황임을 안내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급여로 부부가 생활하고 있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파산면책 신청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으로 오랜 시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냈는데 파산면책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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