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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 및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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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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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서 20년 전부터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 출소 후 지병이 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채무 독촉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채무 정리를 하고자 센터 방문하였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정보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압류 출금하지 못하는 통장 잔액과 오래된 휴면보험금이 확인되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관련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하여 신청인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 요청하였고 압류로 출금하지 못하는 계좌 잔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시 오래전에 발생한 채무는 채권사 간에 여러 차례 채권양수도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 채권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사건의 채권자의 양수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만이 면책 이후 압류사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경우도 압류사건 당자자(채권자)의 폐업, 채권소각, 소 취하,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인해 채권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센터의 도움으로 파산면책 사건을 접수하였고 파산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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