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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누락채무에 대해 파산면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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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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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신청인A씨는 1인가구로 암수술후 근로능력 상실하여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사별하게되며 홀로 자녀를 양육을 하였으나 늘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를 사용하게되었고 이후 이를 돌려막기 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식당일, 화장품 방판등도 하며 열심히 생활하였으나 채무는 누적되어 갔습니다. 

자녀 졸업후 채무변제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생활비를 쪼개가며 매월 일정액을 7년이상 상환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채권사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장을 받고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 

 

최근 독촉장이 온 채권사는 기존 워크아웃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무로 신용회복위원에 채권자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사에서 부동의하여 채무를 정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하며 정보조회와 법원사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총3개의 채무를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한 수급자로 새로알게된 채무를 정리할수 없는 상황이라 기존 7년이상상환하던 워크아웃채무는 추가변제하여 종결시키고 포함되지 않았던 3군데의 채무에 대해 파산면책신청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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