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채권협상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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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9회 작성일 22-11-29 10:37본문
▣ 사례개요
30대 여성 A씨는 한부모가정으로 미성년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의 건강과 육아문제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생계비 명목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었음.
그러나 개인채권자의 신용정보회사 추심위임으로 계속되는 독촉과 법적절차 진행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음.
현재의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워 해결방법을 문의코자 센터를 방문하였음
▣ 상담내용 및 해결방안
상담자는 채권 독촉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여 파산면책 절차 진행하면 최정 법원 결정시까지 독촉을 감당해야 됨에 우려를 표하여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권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자녀 양육시 신용을 자주 사용해야하는 신청인의 특성상 파산면책에 따른 5년간 신용거래 제한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금융기관 부채는 기존 개인워크아웃으로 계속 상환할 것을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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