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채무확인과 연금수령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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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2-03 14:01본문
▣ 상담개요
신청인A씨는 20여년전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업실패로 발생된 채무를 최근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지내다 더 늦기전에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고 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일시금을 연말까지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압류방지통장 외에 모든통장이 압류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A씨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파산면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정리를 희망하시어 인증서발급안내등을 통해 채무현황 파악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안심통장 개설을 안내하여 국민연금도 통장으로 수령받을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 통장입니다. 압류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받는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입금은 국민연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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