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누락된 채무에 대한 채권협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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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11-29 13:54본문
▣ 상담개요
신청인A씨는 2022년경 사업실패등으로 인한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신청하였습니다. 5년 변제계획에 따라 4년째 변제를 해오던 중 최근 새로운 채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개인회생 신청당시 누락된 채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채권사 독촉에 시달리다 센터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A씨는 수급비를 지원받으면서 식당주방에서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활하며 개인회생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상황에서 추가변제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진행상황에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어 독촉중인 채권기관과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 협상이 순조롭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채무상환 의지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해 채권사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고 이후 채권사와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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