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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배우자의 상속채무에 대해 채권협상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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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11-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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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신청인A씨는 약 10여전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이후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본인에게 채권사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부친사망이후 채무상황을 인지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A씨는 내역을 알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채무가 상속된 상황에서 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A씨는 상속채무나 채권자등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상황이었고 채권사의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상담이후 확인결과 은행권 채무가 아닌 손해배상관련 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기관에 채무내용을 확인한 경과 원금과 비용은 소액이었으나 오랜채무로 이자가 원금의 몇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속채무자의 현재 사정(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담당자가 위원회 상정을 통해 협상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이자결손처리에 대해 결정을 받고 신청인A씨는 가족을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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