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부동의로 조정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사건접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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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7 13:33본문
▣ 상담개요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60대 A씨는 20년 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채무즌 대부업으로 양수도과정을 거쳤으며 원금은 4백만원정도였으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안 채권자 독촉이 없어 채무를 잊고 생활했으나 생활비계좌가 압류되어 센터에 채무조정상담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
신청인의 채무는 채권사 1곳의 소액채무(원금 4백만원)로 이자면제, 원금면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사의 부동의로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조정절차가 불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유지중이던 A씨는 원금과 연체 이자등의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 결국은 파산면책사건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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