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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채무자의 파산지원 및 복지서비스연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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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3-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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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개요


약 30여년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되고 경제사범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신청인 A씨는, 이후 아무도 모르는 타지로 내려와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음

그간 힘겹게 생활해오며 온갖 고생을 하며 얻은 지병도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고 고령으로 근로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기초생계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었음

다 정리된 줄 알았던 20여년전 채무에 대해 개인채권자로부터의 독촉장을 수령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잠못이루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소개받아 방문하였고 채무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음


▣ 상담내용 및 해결


고령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부부가 생계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지원함

또한 상담과정 중 고령인 부부가 일상생활도 힘겨운 상황이고 병원비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시청 복지과와 연계하여 의료급여 수급신청 및 돌봄신청 지원을 요청하여 선정되어 복지서비스 연계하여 생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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