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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정리 및 예금압류 해제 신청 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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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7회 작성일 23-05-18 13:40

본문

사례개요


신청인 A씨는 배우자 사망후 상속채무를 정리하지 않아 본인과 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음,

A씨는 본인채무와 상속채무가 혼재되어 있었고, 자녀 2명은 상속채무만 보유한 상황이었음

상속채무로 인하여 군복무중인 자녀의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군대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상속채무 정리방법 및 예금압류 해제 방법 문의를 위해 우리 센터를 방문함

 

상담내용 및 해결


자녀들은 20대 초반이고 파산절차종료 후 일정기간 공공정보 등재로 인한 신용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A씨는 자활근로로 인해 채무상환이 힘든상환이었고 상속채무는 사망자의 사망시기가 오래되어 파산면책외 다른 채무정리 방법이 없어 설명하고 센터 도음으로 A씨와 자녀들의 파산절차 진행함

 

민사집행법상 병사의 급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센터에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 등 절차 진행 지원함.

 

 

ㅁ 상속채무의 경우 사망자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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