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채무를 확인하여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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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2-04-25 17:30본문
■ 사례 개요
신청인 60대 A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세상을 떠나 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며, 뇌졸중 등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생계유지 중에 있었습니다. 생계비,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한 오래된 채무였고, 채무 내역 또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권사의 채무 상환 독촉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상태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파산면책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상담내용 및 해결방안
생활상태 등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채무를 확인해 보니 사업장 운영 경험이 없는데 신용보증재단 채무가 확인되었고, 보증채무도 아니었습니다. 추가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니 자녀가 과거 사업 운영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상속받은 채무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를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자녀)의 금융거래 내역 결과를 조회하니 ㅇㅇㅇ캐피탈 약 8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약 66만 원의 휴면보험금이 조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 현황을 검토하여 피상속인 관련 채무를 최종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였고, 휴면보험금은 해당 기관을 통해서 수령하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도 있었지만,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추가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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